[사건큐브] 해사 '연애 금지' 47명 징계…"기본권 침해"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HOW'(어떻게)입니다.<br /><br />최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성교제에 관한 학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50명 가까운 생도들이 징계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규정이 '인권 침해'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징계 취소와 개정을 권고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결정의 배경과 육군과 공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어떤지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단 3일 동안의 짧은 사랑일지라도 신입생이 '캠퍼스 커플'을 했다면 징계를 받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? 바로 해군사관학교 이야기인데, 적발된 47명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'사랑의 대가'가 따랐다고요?<br /><br />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징계를 받은 생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인권위에선 "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"면서 피해자 47명의 징계 취소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 인권위원회의 이번 판단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, 징계처분 수위가 경징계로 낮은 반면, 해사는 3년간 53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4명은 퇴학당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도 해사 측의 규제가 과도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1학년 동기들끼리 교제는 허용하지만, 상급 생도와 교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'1학년 이성 교제 금지'라는 규정이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해사도 해당 규정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